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처분, 내달 30일까지 홍보‧계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시행 및 전기차 충전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