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17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및 실무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준수해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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