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제정·공포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