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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