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2.5만건 면제 및 지방채 1500억원 감소로 재정건전성 확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