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한화건설은 지난 2020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한 후, 올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 외주상생혁신팀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체결된 공정거래 협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화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