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5월부터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5월부터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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