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 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73,280원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중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