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후 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150만 원 고용장려금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