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하면 수령 불가, 신청 서둘러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송파구가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일 우편 통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대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