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