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