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