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이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변경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주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