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교육’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 전 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