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