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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