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