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12일 청양군 운곡면에 위치한 청양군 농산물특화가공센터에 방문해 직접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