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