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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