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업직불제 첫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다. 지급 대상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하며, 기한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