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1일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2023-2026)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ž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