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미등록 시 7월부터 결제 불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가맹점 중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부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였더라도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7월 1일부터 부천페이 결제 중지와 함께 가맹점 지위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