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내 3·4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지난 11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마중물 사업비 144억(국비 80억, 도비 16억, 군비 38억, 기금 10억) 규모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