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모두채움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주민·장애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구청사 11층에 마련하고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협업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한 합동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