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만65세 연령도래자(1957년생) 중 기초연금 미신청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