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