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는 구민 안전보험에 기존 뺑소니와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외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3년간(2019. 4. 26.∼2022. 4. 25.)에 이어 이번이 네 해째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는 구민 안전보험에 기존 뺑소니와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외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3년간(2019. 4. 26.∼2022. 4. 25.)에 이어 이번이 네 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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