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 등)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