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노동법과 학생 상담법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5월 10일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건강한 근로 인식과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 담당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법', '알바신고센터 상담의 방법'을 주제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연주 상담부장의 특강과 사례 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