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피해상담 접수 813건, 10건 중 4건은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올해 3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 도착한 의류를 입어보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 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