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월부터 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 ~ 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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