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