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실태조사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 높은 필지에 설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