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30%에서 최대 7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