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를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