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과태료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2022년 4월 말 기준 4063개소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3%로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가입 독려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