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신고 처리 등 제도권 내 관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