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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