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갱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고,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