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선정된 종합‧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5월 말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에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 90개 업체에 대하여 우편등기‧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78개소, 자진폐업 업체 4개소,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 2개소,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및 시정명령 미이행한 업체는 4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