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의견수렴,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산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는 지난 4월,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 데 이어, 4월 29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된다. 단, 주택의 매매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