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및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