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올해 10월 1일 첫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와 관련하여,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임가 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30ha),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올해 10월 1일 첫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와 관련하여,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임가 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30ha),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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