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5월 31일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금어기) 위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물고기, 조개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5월 31일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금어기) 위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물고기, 조개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