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을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방문신고자 중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에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비취약계층자 중 단순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로 안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