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축사 등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일반주택 및 축사 등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에 가구당 3㎾, 건물지원사업으로 축사 등 건물 유휴부지에 30㎾(개소당 10㎾)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