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피해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까지,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피해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까지,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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