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