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에 총 9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하고, 6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